살면서 경찰서, 법원
이런 곳에는 일하러 가야는 곳이지
민원인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긴 한데
민원은 바로
어머니 사시는 집 주인께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차권 등기 설정완료 후
지금명령 판결까지 받은지 3년째 가는 중이죠
매달 전세금에 이자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무시하는 상황인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인 분들께서 경매로 하라고 하여
그래서 동부지방법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건물이 구의동 시절보다 훨 좋아졌어요
신건물이니 당연히 그러겠죠?
일단 민원동 1층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출구에서는 위험물 휴대하는지
검색대에서 기본적인 검색을 합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무지한 사람도 많죠
그런 분들은 민원실 안내해주는 곳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친절해요^^
2층 등기과로 진행~~~
엘레베이터보다는 걷기로...
살면서 강제라는 단어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런 안내를 받는데
안내를 해주시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해보라는 말을 하시니
다행스럽게 걸어서 몇 분 거리 안에 있어서
방문
방문을 합니다
예약을 하면 조금 편하겠더라구요
강제 경매를 붙일 경우
소정의 비용(송달료, 물건 파악하는 비용 등)
인지대가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방문 전에
부동산 강제 경매라면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서 가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경매를 한 후에 자칫 돈을 못 받을 상황에 대한 사전 체크라고 하시더라구요
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하기로 했네요
이런 곳은 가고 싶지 않아요(일하러 가는 것 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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